2024년도 장수군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사업 지원계획 공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등 지원) 및 장수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지원사업)에 따라 관내 소상공인들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2024년도 장수군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사업개요
1) 사업기간 : 2024. 5월 ~ 6월
2) 사업대상 : 연매출 1억원 이하이며 관내 6개월 이상 영업한 소상공인
3) 지원대상
-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실제 점포를 임차하여 장수군 관내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증 상 등록일로부터 6개월 이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
- 2023년도 연매출 1억원 이하인 소상공인으로 지원규모 초과 시 매출액, 영업기간, 점포면적 평가 후 지급(2023년 없을
시 2022년 자료) 등 공고문 참조
4) 지원내용 : 500개소 이상 접수 시 [붙임3] 선정기준에 따라 500개소 선정 후 10만원씩 지원
※ 500개소 미만 접수 시 사업비 범위 내에서 접수량에 따라 10만원 ~ 30만원 이내 [붙임3] 선정기준으로 구분 후
차등 지원
5) 지원제외
- 태양광 발전사업자
- 투기 업종을 영위하는 업체 등[붙임2] 공고문 참조
6) 선정기준 : 전년도 매출액 1억원 이하, 사업기간 등 공고문 선정기준 참조
나. 사업신청 안내
1) 공고기간 : 2024. 5. 20.(월) ~ 2024. 6. 3.(월)
2) 신청기간 : 2024. 5. 20.(월) ~ 2024. 6. 3.(월)
※ 2024. 6. 3.(월) 18:00까지 읍·면, 민생경제과 접수 건에 한하여 사업신청 인정
3) 지원금 지급 : 2024. 6월 중
4) 접수방법 : 읍·면사무소 총무팀, 민생경제과 방문접수
5) 준비서류 : 임대차계약서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장사본(단, 장옥은 통장사본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