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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청

2024년도 장수군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사업 지원계획 공고

작성부서
번암면
조회수
82
작성자
번암면
등록일
2024.05.20
첨부파일(1)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등 지원및 장수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지원사업)에 따라 관내 소상공인들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2024년도 장수군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사업개요

1) 사업기간 : 2024. 5월 ~ 6

2) 사업대상 연매출 1억원 이하이며 관내 6개월 이상 영업한 소상공인

3) 지원대상

  -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실제 점포를 임차하여 장수군 관내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증 상 등록일로부터 6개월 이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

  - 2023년도 연매출 1억원 이하인 소상공인으로 지원규모 초과 시 매출액영업기간점포면적 평가 후 지급(2023년 없을

    시 2022년 자료등 공고문 참조

4) 지원내용 : 500개소 이상 접수 시 [붙임3] 선정기준에 따라 500개소 선정 후 10만원씩 지원

     ※ 500개소 미만 접수 시 사업비 범위 내에서 접수량에 따라 10만원 ~ 30만원 이내 [붙임3] 선정기준으로 구분 후

         차등 지원

5) 지원제외

  - 태양광 발전사업자

  - 투기 업종을 영위하는 업체 등[붙임2] 공고문 참조

6) 선정기준 전년도 매출액 1억원 이하사업기간 등 공고문 선정기준 참조


사업신청 안내

1) 공고기간 : 2024. 5. 20.() ~ 2024. 6. 3.()

2) 신청기간 : 2024. 5. 20.() ~ 2024. 6. 3.()

   ※ 2024. 6. 3.(18:00까지 읍·민생경제과 접수 건에 한하여 사업신청 인정

3) 지원금 지급 : 2024. 6월 중

4) 접수방법 ·면사무소 총무팀민생경제과 방문접수

5) 준비서류 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자등록증 사본통장사본(장옥은 통장사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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