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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담댐 권역 하천구역 및 홍수관리구역 지정에 따른 지형도면 주민공람 공고
용담댐 권역 하천구역 및 홍수관리구역 지정에 따른 하천구역을 지정하고자 「하천법」제10조 및 제1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의거 주민의견 청취를 위해 주민공람 공고를 시행합니다.
장수군청 장수읍에서 제작한 "읍면공지사항"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 4유형 :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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