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1분기 축산관계자 현행화 관리 및 자진등록 안내
2024년도 1분기 축산관계자 현행화 관리 및 자진등록 안내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를 방문하고 국내로 입국하는 가축의 소유자등 축산관계자에 대한 출입국 신고 및 조치(소독·교육 등)의 원활한 적용을 위해「축산관계자 정보 현행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연4회, 분기별)인 정보의 현행화 및 자진등록 대상 축산관계자에 대한 협조를 당부하오니 특히 가축의 소유자 등에 고용된 사람(외국인 근로자 포함)이 자진등록 대상에서 누락되거나 변경 사항이 반영되지 않는 사례가 없도록 가축의 소유자 등 고용주께서는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관계자 현행화 관리 및 자진등록 지도 시 참고사항
- 자진등록 대상 : 축산법인, 축산업 고용인(축산농가·동물약품 제조·사료판매업), 가축 분뇨수입 운반, 가축시장 및 도축장 종사자 등 수의·축산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자 등
- 자진등록 대상자가 퇴사 및 부서 변동 등의 사유로 축산관계자 제외 요청시 증명 서류를 첨부한 관련 공문을 관할 지역본부 및 사무소*로 제출하면 제외 처리 가능
* [농림축산검역본부]-[기관소개]-[관할구역]에서 확인
- 각 지자체에서 관할 지역 가축사육업의 폐업 처리완료 시, 관련 시스템(새올정보시스템)과 국경검역관리시스템(BQMS)의 연계로 인하여 정보 반영 및 축산관계자 제외 처리 가능
- 새올정보시스템미등록 사육업의 경우, 축협(소), 축평원(돼지)을 통해 폐업 신고 시, 해당정보가 국경검역관리시스템(BQMS)에 반영되어 축산관계자 제외 처리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