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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협의(공시송달) 공고(천천면도 110호선(춘용선) 개설사업)
「천천면도 110호선(춘용선) 개설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을 알 수 없거나 그 주소·거소 또는 그 밖에 통지할 장소를 알 수 없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 및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상 협의 공고합니다.
장수군청 천천면에서 제작한 "읍면공지사항"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 4유형 :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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