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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영체 등록 유효기간 만료 사전안내 공고
농업경영체 등록 유효기간 만료 사전안내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장수지원에서 발송하였으나, 송달되지 않은 농업경영체 등록자가 있어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되는 농가는 필히 갱신하시기 바랍니다.
장수군청 장계면에서 제작한 "읍면공지사항"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 4유형 :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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