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식용종식특별법」공포에 따른 신고서 및 이행계획서 제출 홍보안내
○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공포·시행
('24.2.6.)및 「개사육농장 등의 신고 등에 관한 규정」고시(농림축산식품부제2024-14호)가
제정됨에 따라, 개식용종식특별법 제10조(신고 및 이행계획서 제출 등) 및 위 고시에 따라
식용개사육 농장주, 개식용 도축·유통 상인, 개식용 식품접객업자는 운영신고서 및 개식용 종식
이행계획서를 아래의 기한에 따라 제출해야 하오니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운영신고서) 법 공포일로부터 3개월 이내 : '24. 02. 06. ~ '24. 05. 07.
- (이행계획서) 법 공포일로부터 6개월 이내 : '24. 02. 06. ~ '24. 08. 05.
붙임 신고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