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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청

「개식용종식특별법」공포에 따른 신고서 및 이행계획서 제출 홍보안내

○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공포·시행

   ('24.2.6.)및 개사육농장 등의 신고 등에 관한 규정고시(농림축산식품부2024-14)가 

제정됨에 따라개식용종식특별법 제10(신고 및 이행계획서 제출 등및 위 고시에 따라 

식용개사육 농장주개식용 도축·유통 상인개식용 식품접객업자는 운영신고서 및 개식용 종식 

이행계획서를 아래의 기한에 따라 제출해야 하오니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운영신고서법 공포일로부터 3개월 이내 : '24. 02. 06. ~ '24. 05. 07.

- (이행계획서법 공포일로부터 6개월 이내 : '24. 02. 06. ~ '24. 08. 05.


붙임 신고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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