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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청

거주불명등록자 선거참여 안내

작성부서
장계면
조회수
222
작성자
장계면
등록일
2024.03.04
첨부파일(1)

 


2024. 4. 10.(실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및 장수군의회의원재선거(장수군가선거구)와 관련하여 주민등록법20조 제6항 단서에 따라 거주불명등록이 되어 주민등록지가 ··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의 주소로 된 사람(이하 거주불명등록자’)을 대상으로 선거 참여방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1

 

선거참여방법


 1. 거소투표

❍ 신고기간 : 3. 19.(~ 3. 23.()

❍ 신고방법 주소지 구··군청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또는 거소투표신고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구(동 포함)의 장에게 제출(직접 제출 또는 우편 발송)

❍ 신고대상 병원요양소에 기거하거나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2. 사전투표

❍ 사전투표소 전국 읍동마다 설치된 사전투표소

❍ 사전투표기간 : 4. 5.(~ 4. 6.(오전 6시 ~ 오후 6

 3. 선거일투표

❍ 투표장소 주민등록지 내 지정된 투표소

❍ 투표시간 : 4. 10.(오전 6시 ~ 오후 6


2

 

투표 준비물


❍ 사전투표선거일 투표 시 신분증명서 지참

신분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주민등록증여권운전면허증장애인등록증국가유공자증 등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명서


3

 

참고사항


❍ 거주불명등록자는 행정상 관리주소인 읍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하시면 투표안내문과 후보자 등의 선거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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