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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청

2024년 친환경농업직불제(국비) 안내

작성부서
계남면
조회수
175
작성자
계남면
등록일
2024.02.28
첨부파일(1)

○ 신청기간 24. 3. 4(). ~ 4. 30()까지

○ 지원내용 친환경 인증단계 및 품목 유형에 따라 직불금 지급

○ 신청자격 :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임업 법인으로 친환경농어업법 제 19조 및 제 34조에 따른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자

○ 지원농지 2024년 사업기간(‘23.11~‘24.10)중 친환경농업을 충실히 이행하고 인증을 유지한 농지

○ 지원단가 (단위천원/ha)


인증단계

과수

채소·특작·기타

유기

700

1,400

1,300

무농약

500

1,200

1,100

유기지속

350

700

650


○ 지원면적 농가당 0.1ha ~ 5.0ha

○ 지급기한 무농약 3유기 5(무농약 3년 포함)

※ 유기지속직접지불금은 기한 없이 지급

○ 신청기관 농지소재지 읍·

○ 신청서류 신청서(별지 1호서식), 친환경농산물인증서 사본

신청인 정보입금계좌인증종류품목농지 소재지재배면적이 포함된 세부 신청 현황


자세한 내용은 붙임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2024년 친환경농업직불사업 시행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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