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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청

2024년 농촌취약계층주거개선사업 신청 안내

작성부서
장수읍
조회수
238
작성자
장수읍
등록일
2024.02.26
첨부파일(2)


  ○ 신청기한 : 2024. 3. 5.(화)까지

  ○ 사 업 량 : 2가구

  ○ 사 업 비 : 동당 650만원 이내(화장실 또는 지붕개량이 필요한 경우 최대 850만원)

  ○ 사업내용 : 화장실·욕실·주방 개량(설비 포함), 지붕·홈통 개량, 온돌·창호·단열·난방 공가, 도배·장판, 무장애 편의시설 설치, 청소·소독 

  ○ 지원대상 :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또는 소년소녀가장, 조손가구, 독거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 등

        ※ 대상제외 : 최근 3년 이내 타 부처 등에서 집수리 지원을 받은 가구 

  ○ 제출서류 

      - 농촌취약계층주거개선사업 집수리 지원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 주택 소유자 확인서(임차가구의 경우)

  ○ 접수방법 : 장수읍사무소 총무팀 제출 (☎350-1215)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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