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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청

「중증장애인 등 선거인 투표편의 차량 지원제도」신청 안내

작성부서
번암면
조회수
213
작성자
번암면
등록일
2024.02.21
첨부파일(1)

2024. 4. 10. 실시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및 장수군의회의원재선거(장수군가선거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중증장애인 등 거동불편 선거인을 위한 이동 차량 및 활동보조인의 

배치를 지원하오니, 대상자분들께서는 아래를 참고하시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 업 명 중증장애인 등 대상 교통편의 제공 제도

○ 지원대상 장애인어르신임신부 등 거동이 불편한 선거인

○ 지원내용 : (사전)투표소까지 이동을 위한 차량 및 활동보조인 지원

○ 신청기간 (사전투표) 4. 4.까지, (본투표) 4. 9.까지

○ 신청방법 화 신청

  - 장수군장애인연합회(☎ 351-4967, 352-3338) 특별교통수단(휠체어 탑승)

  - 전북시각장애인연합회장수군지회(☎ 351-4545)


붙임 : 안내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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