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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청

축산물 잔류허용물질 목록관리제도(PLS) 시행에 따른 협조 안내

2024년 1월 1일부터 축산물 안전성 강화를 위해 축산물 잔류허용물질 목록관리제도(PLS, Positive List System)가 시행되었습니다.

축산물 잔류허용물질 목록관리제도(PLS)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식품의 기준 및 규격(고시 제2021-54, 2021.6.29.)에 따라 

돼지우유달걀에 대해 고시에 별도로 잔류허용기준이 정해지지 아니한 동물용의약품은 0.01 mg/kg 이하를 적용

(다만성장보조제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는 불검출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농식품부는 제도 시행에 대비하여 그 간 동물용의약품을 확충하고허가된 동물용의약품의 휴약기간 등 안전사용기준을 정비하는 

한편축산농가께서는 수의사 처방에 따라 동물용의약품 안전사용수칙을 준수하여 사용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

대상축산물돼지우유달걀

동물용의약품 적용기준식품의 기준 및 규격(2.3.8), [별표 5] 및 [별표 8] 

축산농가 및 축산관련 이해관계자 안전사용 수칙 준수

1) 동물용의약품 최근 표시사항 확인하고 안전사용 후 사용내역 기록·보관

2)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확인하고 수의사 진료 후 처방한 약품 사용

3)축산법,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준수사항 준수

4) 동일성분의 약품일지라도 축종사용방법·용량휴약기간(시간)을 반드시 확인


축산물 PLS 홍보영상·리플릿·포스터 활용(농식품부 누리집>맞춤정책정보>소비자>축산물PLS)


붙임 1.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신설·개정내역 1.

       2. 동물용의약품 안전사용기준 정비강화내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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