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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청

2024년 목재펠릿보일러 지원사업 신청 알림

작성부서
장계면
조회수
347
작성자
장계면
등록일
2024.02.17
첨부파일(2)

□ 2024년 목재펠릿보일러 지원사업



○ 사 업 량 : 8(주거용5주민편의 및 사회복지시설용 3)

○ 사 업 비

  - 주 거 용 : 26,000천원(보조 70%, 자담 30%)

     국비 7,800(30%), 도비 3,120(12%), 군비 7,280(28%), 자부담 7,800(30%)

  - 주민편의 및 사회복지시설용 : 15,600천원(보조 100%)

     국비 7,800(50%), 도비 2,340(15%), 군비 5,460(35%), 자부담 0 (0%)

○ 지원한도액

  - 주택용 등록제품 보급단가를 기준으로 국비(30%)와 지방비(40%)를 지원한도액으로 하고, 30%는 자부담

  - 사회복지용 등록제품 보급단가를 기준으로 국비(50%), 지방비(50%)

  - 난로 주택용 105만원(보조 70%, 자담 30%), 사회복지용 150만원(보조 70%, 자담 30%)

○ 사 업 내 용 목재펠릿보일러 및 난방기 시설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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