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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청

2024년 깨끗한 축산농장 조성계획 알림

작성부서
계남면
조회수
227
작성자
계남면
등록일
2024.02.16
첨부파일(1)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축산환경 개선 및 축산악취 저감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환경친화적 축산업으로 전환하고자 2017년부터 

깨끗한 축산농장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24년 깨끗한 축산농장 조성계획을 붙임과 같이 알려 드리니희망자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 접수연중 실시

❍ 신청대상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고(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1112축산업 허가(축산법22)를 받은 자

축산업을 등록한 자 중 2016년 이전 사육시설 면적이 50를 초과하는 사육업자의 경우 신청 가능하며, “의 경우에는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경우 신청 가능

❍ 평가 및 지정연중 평가 및 분기별 지정 실시

❍ 지정기준

** 평가표 총점 70(가점 포함이상이고 기본요건 확인사항[붙임 4] 모두 적합 시 깨끗한 축산농장으로 지정

기본요건의 경우 부적합에 해당하는 항목이 1개 이상일 경우 평가 점수에 관계 없이 기본요건 미흡으로 탈락

 

붙임 2024년 깨끗한 축산농장 조성계획안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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