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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청

장수군 화학사고 대피장소 알림

작성부서
번암면
조회수
215
작성자
번암면
등록일
2024.02.14
첨부파일(1)

      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의4에 따라 지자체는 화학사고 발생 시 주민보호 및 대피에 

    대비하기 위해 화학사고 대피장소를 지정하여야 합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화학사고 대피장소 안내지도를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대피장소 관리번호

대피장소명

주 소

비 고

장수-화학-1

한누리전당 다목적체육관

장수군 장수읍 한누리로 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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