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공동자원화-민간형) 신규 사업대상자 선정계획 안내
2025년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공동자원화-민간형) 신규 사업대상자 선정계획 안내
○ 수요조사서 : 3.11.(월)까지 제출
○ 사업계획서 및 검토의견서 : 4.15.(월)까지 제출
○ 사업기간 : 4년(‘25∼’28)
○ 지원내용 : 퇴비‧액비를 생산할 수 있는 시설‧장비 / 에너지(바이오가스, 고체연료‧바이오차 등)를 생산‧공급할 수 있는 시설 등
○ 지원대상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공공기관, 민간기업(상법상 법인) 등
○ 지원한도 (공동자원화시설처리 규모는 최대 300톤/일 이내)
○ 지원조건
- (퇴액비화, 퇴비화, 바이오연계) 국비 40%, 지방비 30, 융자 30
- (에너지화) 국비 50%, 지방비 20, 융자 20, 자부담 10
붙임 1. 2025년 가축분뇨처리지원(공공자원화시설-민간형) 사업자 선정 계획(안) 1부.
2. (참고) 2024년 가축분뇨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공동자원화시설) 지침 1부.
3. (양식) 2025년 가축분뇨처리지원(공동자원화시설-민간형) 수요조사서 1부.
4. (양식) 2025년 가축분뇨처리지원(공동자원화시설-민간형) 사업계획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