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항공방제기 드론지원 및 임산물 병해충방제 지원사업 신청 안내
◯ 신청기한 :. 02.20.(화)까지 기일 엄수
* 기한 내 미 신청시 신청없음으로 간주
◯ 사업대상 : 임업인, 임업후계자, 독림가, 신지식농업인(임업분야) 또는 생산자단체
* 자격확인 : 등기부등본, 품목 출하 실적, 교육 이수증, 근로계약서, 4대보험 증빙자료 등 객관적 자료
◯ 사업내용
- 임업용 항공방제기 드론 지원 : 20,000천원 이내( 보조 50% 자담 50% )
* 임업인 등 생산자단체에 지원 (임산물 재배면적 1ha 이상 농가)
* 항공방제용 드론 교육 접수확인증 및 취득자격증 제출자
* 중요 물품에 대한 부기등기 거부 시 지원 취소 및 보조금 회수
(중요재산 부동산 등의 사후관리에 따른 관리 기간을 이행)
* 농업기술센터 ‘농업용 항공방제기 지원사업’과 중복지원 불가
* 수리비 및 기타 보완비 지원 불가
- 병해충방제 지원 : 총사업비 5,000천원 이내
(약제비 보조 80% 자담 20% / 방제비 보조 50% 자담 50%)
* 방제업체 용역계약 시 계약서 및 방제 자격증 첨부
* 병해충방제 전문업체 용역계약 의뢰 시 계약서 및 방제 자격증 첨부하며, 계약 내용에 방제작업으로 인한 타 농가 피해 발생 시 피해보상 기준 마련
◯ 구비서류
1. 사업신청서( ※ 위치도 및 현장사진 포함)
2. 견적서(2인 견적 원칙, 사업자등록이 돼 있는 곳)
3. 임업인 등 증명서류( 3ha 이상에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 1년 중 90일 이상 임업에 종사하는 자/ 임업경영을 통한 임산물 연간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산림조합법」제18조에 따른 조합원으로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 조합원 가입증서 및 산림경영계획인가서 등/임업후계자 또는 독림가 증서 중 택1)
4.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변경 사항 반드시 수정 등록) )
5. 주민등록 등본 : 가족관계증명(한 세대 편중지원 방지 및 거주지 확인)
6. 등기부 등본 : 토지소유자 및 근저당 등 재산 제한사항 확인
※ 본인 소유 아닐 시 임대차계약서(토지사용동의서 X)
※ 종중 소유 : 종중회의록 첨부 / 연명 소유 : 공유자 전원 동의서 첨부
붙임 2024년 항공방제기 드론지원 및 임산물 병해충방제 지원사업 계획 및 구비서류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