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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청

2024년도 농특산물 판매활성화 지원사업 시행 알림

작성부서
장수읍
조회수
448
작성자
장수읍
등록일
2024.01.10
첨부파일(1)

2024년도 농특산물 판매활성화 지원사업시행지침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본 사업을 희망하는 관내 농가·가공업체·생산자단체는 각종 물산전, 전시회박람회 등 행사 참가시, 장수읍사무소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기간 : 2024. 1. ~ 12. 20.

나. 지원대상

   - 우리군 우수 농특산물을 생산하는 농가 및 생산자단체

   - 우리군 우수 농특산물을 이용하여 가공품을 생산하는 가공업체

다. 지원내용

   - 농가·가공업체 부스임차료시설구축비(전기냉장고등 최대 4백만원 지원 (보조80%, 자담20%)

   - 생산자단체 : 부스임차료시설구축비홍보요원(2명이내등 최대 8백만원 지원 (보조80%, 자담20%)

   - 박람회 등 행사 참가자 실비 식비교통비숙박비 (농가 : 500천원단체 : 750천원 이내) (군비 100%)

 

  ※ '24년 주요 변경사항 생산자 단체 추가 지원행사 참가자 실비 신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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