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농특산물 판매활성화 지원사업 시행 알림
2024년도 농특산물 판매활성화 지원사업』시행지침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본 사업을 희망하는 관내 농가·가공업체·생산자단체는 각종 물산전, 전시회, 박람회 등 행사 참가시, 장수읍사무소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업기간 : 2024. 1. ~ 12. 20.
나. 지원대상
- 우리군 우수 농특산물을 생산하는 농가 및 생산자단체
- 우리군 우수 농특산물을 이용하여 가공품을 생산하는 가공업체
다. 지원내용
- 농가·가공업체 : 부스임차료, 시설구축비(전기, 냉장고) 등 최대 4백만원 지원 (보조80%, 자담20%)
- 생산자단체 : 부스임차료, 시설구축비, 홍보요원(2명이내) 등 최대 8백만원 지원 (보조80%, 자담20%)
- 박람회 등 행사 참가자 실비 : 식비, 교통비, 숙박비 (농가 : 500천원, 단체 : 750천원 이내) (군비 100%)
※ '24년 주요 변경사항 : 생산자 단체 추가 지원, 행사 참가자 실비 신규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