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민주화운동 공헌자 생활지원금 및 명예수당 신청 안내
□ 지원개요
○신청기간 : 2024. 1. 9. ~ 11. 30.
○지원대상 :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ㆍ결정된 당사자 및 그 유족
○지원기간 : 2024. 1월~12월(접수는 11.30일까지 마감)
* 신청접수 30일 이내(장제비는 10일 이내) 대상자 선정 및 통지
○지원조건
- 신청일 현재 전라북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는 민주화운동 공헌자 또는 유족(또는 실제로 장례를 치르는 사람)
- 생활보조비의 경우, 월 소득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에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인 가구(세대)에 지급
○지원항목 : 생활지원금(생활보조비, 장제비), 민주화운동 명예수당
- 소득기준 충족한 공헌자 또는 유족에게 생활보조비(월 10만원) 지급
- 공헌자 사망시 유족이나 실제 장례 치르는 사람에게 장제비(100만원) 지급 *사유발생 시
- 소득기준 관계없이 65세 이상 공헌자 중 명예수당(월 10만원)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