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7일 『가축방역심의회』결과에 따라 마련된 『방역관리 강화방안』안내
가. 충북·전북·경기 우제류 가축의 타시도 반출금지 연장
○ (기간) 2.20(월) 00시부터 2.26(일) 24시까지 7일간
○ (대상) 충북도, 전북도, 경기도 전 지역 우제류 동물
* 발생 및 역학관련 농장은 이동제한 유지
나. 농장간 살아있는 가축 이동금지
○ (기간) 당초 : 2.9(목)∼2.18(토) → 연장 : 2.19(일)∼2.26(일)
○ (운영) 축종별 발생지역과 비발생지역을 구분하여 살아있는 가축에 대한 이동금지 연장 조치 (도축장 출하는 가능)
- (돼지 이동) ⅰ) 어린돼지의 출하 특성을 감안하여 발생 3개도(경기, 충북, 전북) 및 발생 시군 인접 3개 시군(강원 철원, 경북 상주, 전남 장성)에 대해 농장간 돼지이동 금지기간 연장
ⅱ) 그외 비발생 시도*는 2.19일(일) 이후 도내 농장간 이동을 방역 준칙 준수 조건하에 허용하되, 타 시도로의 이동은 2.26일까지 금지
* 도내 위치한 광역시(부산․경남, 대구․경북, 광주․전남, 대전․충남, 울산․경북, 인천․경기**)는 해당지역 도간 이동을 허용하되 세종시는 제외
(예시 : 부산과 경남은 동일권역으로 보고, 부산과 경남간 돼지 이동은 허용)
** 인천은 경기도를 경유하여 이동해야하는 지리적 여건을 감안하여 인천에
경기도로의 이동은 가능하나 경기도(발생권역)에서 인천으로 가축이동은 금지
ⅲ) 비발생 시도내에서 농장간 돼지를 이동할 경우 사전에 가축방역관 승인 후 이동
- (소, 염소, 사슴 등 우제류) 돼지를 제외한 모든 축종(소, 염소, 사슴 등)의 농장 간 이동 금지기간을 연장
다. 전국 가축시장 폐쇄 연장
○ 전국 소 일제접종(2.8∼2.14)에 따른 항체형성기간(1∼2주) 등을 감안, 추가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전국 가축시장 폐쇄 조치 연장
- (기간) 당초 : 2.9(목) ∼ 2.18(토) → 연장 : 2.19(일) ∼ 2.26(일)
- (대상) 전국 우제류 가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