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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동물(개) 보호조치 공고
장수군 공고 제2017-108호 및 109호의 유기동물(개) 보호조치 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기타]에 붙임과 같이 게재 하고자 합니다.
붙임
1. 유기동물위탁보호조치공고(장수군 공고 제2017-108호) 1부
2. 유기동물위탁보호조치공고(장수군 공고 제2017-109호) 1부. 끝.
장수군청 계남면에서 제작한 "읍면공지사항" 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표시 적용 안함"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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