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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지섶밭마을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개조사업 기본계획 수립 고시
「농어촌정비법」제58조 제3항 및 제59조 제4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붙임과 같이 고시하오니, 홍보담당께서는 고시문을 장수군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장께서는 게시판에 게첨하여 주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음지섶밭마을 농어촌취약지역 생활여건개조사업 기본계획수립 고시문. 끝.
장수군청 장수읍에서 제작한 "읍면공지사항" 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표시 적용 안함"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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