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동불편 노인 보행보조기 지원신청 안내
거동불편 노인 보행보조기 지원신청 안내
○ ㄱ노인성질환으로 보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들에게 보행보조기를 지원함으로써 거동불편 해소 및 이동권을 보장
○ 지원품목 : 보행보조기
○ 신청기간
- 2017년 2월 17일 ~ 22일 까지
○신청장소
- 장수읍사무소 주민생활팀(063-350-2842)
○ 지원기준
- 장기요양등급외 판정자 이거나 거동이 불편한 노인으로서「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자
- 재해․상해․질병으로 인하여 보행이 불편한 노인으로서 지방생활보장
위원회에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등
○ 제외대상
- 와병환자 및 독립보행이 불가능한 장애인
- 장기입원환자 및 시설 입소(예정)자
- 기지원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