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과태료 납부안내
자동차 과태료 지금!! 납부하세요
질서위반규제법 제24조에 따라 납부기한을 지난 자동차 과태료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과태료의 5%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가산금이 부과 된 후에도 납부하지 않은 과태료는 1개월마다 1.2%의 중가산금이 60개월 이내로 부과되오니, 빠른 시일 내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그 외 과태료 체납 처분
- 과태료 확정 후 사망, 법인합병의 경우 상속재산, 존속법인
과태료 부과 가능
-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 압류된 자동차 : 소유권이전등록 제한
- 30만원이상, 60일 이상 체납한 경우 :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
▶ 납 부 장 소 : 읍·면 징수팀 및 금융기관
(카드납부 가능)
▶ 과태료 문의 : 읍·면 징수팀 및 군청 민원과 교통팀
(350- 2365/23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