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제류 가축의 타 지역 반출금지 연장알림
지난 2월 6일 전북 정읍에서 구제역이 발생하고 2월 11일에 충북 보은군에서 구제역이 추가 발생함에 따라 반출금지 기간을 아래와 같이 연장하오니 농가에서는 적극 협조 부탁드립니다.
가. 제한근거 :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격리와 가축사육시설의 폐쇄명령 등)
나. 적용지역 : 3개 시․도(경기, 충북, 전북) 전지역
다. 기 간 : (기존) 충북·전북 2.13, 경기 2.15 → (연장) 2월 19일
라. 대 상 : 모든 우제류 가축
마. 제한범위 : 경기·충북·전북도에서 다른 시∙도로의 우제류 가축 이동을 금지하되, 도 내에서의 이동은 허용
* 구제역 발생에 따른 방역지역 내 농장 및 역학관련 농장 등 이동제한 된 농장의 경우 기존 이동제한 조치 유지
바. 벌칙사항 :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7조(벌칙)에 따라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