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방역심의회 개최 결과에 따른 후속 방역 조치 사항 안내
2월 9일 『가축방역심의회』에서 도출된 구제역 심각단계 발령 등에 따른 방역관리 조치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가. 전국 우제류 가축시장을 2월 9일부터 2월 18일까지 폐쇄하며 동기간 동안 농장 간의 생축 이동 금지 (다만, 소독필증을 휴대한 가축운송차량에 한해 도축장 출하는 허용)
나. 충북, 전북 및 경기도 우제류 가축의 타시도 반출 금지
1) 충북, 전북 : 2. 13. 24시까지
2) 경기도 : 2. 15. 24시 까지
다. 우제류 농장 전화예찰 확대하여 실시 및 축산차량 일제소독의 날을 2회(2.10, 2.15일) 운영 홍보
라. 전국 축산농가(우제류 관련) 모임 금지 등의 조치
마. 축산관련 종사자들은 농장 출입을 최소화하고, 부득이 방문하는 경우에는 농장의 출입을 전․후하여 1회용 방역복 착용과 소독 등 개인 방역 철저
붙임 : 구제역 보도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