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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상 관리주소이전 직권조치 결과 공고
주민등록 거주불명 등록된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3항 및 6항 규정에 의거하여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을 하고 그 조치결과를 붙임고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 행정상 관리주소이전 직권조치 결과 공고 1부.
장수군청 장수읍에서 제작한 "읍면공지사항" 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표시 적용 안함"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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