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가금류 사육농가 관리방안 이행철저 홍보
관계부처 및 시도 부단체장 AI 일일점검회의(‘17.1.3.) 결과 고병원성 AI
차단방역 강화를 위해 도출된 AI 차단방역 주요 조치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이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소규모 사육농가 관리방안
○ 가금의 방목 금지(’12.26~전국 모든 방역지역 해제)
- 특히, 토종닭 등을 소규모(100수 이하)로 뒷마당, 텃밭, 인근 과수원
등 야외에 노출되는 형태로 사육되는 농가는 철저 준수
※ 위반시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벌칙)에 따라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방역조치 위반에 대한 처벌 강화 홍보
○ 신고지연으로 의심되는 농가*에 대한 역학조사를 철저히 하고, H5항체 양성, 산란율 저하, 폐사수 증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고지연으로 판단될 경우, 살처분 보상금 등 법적제제 조치됨을 홍보
※ 불법적 가금입식 등 가축전염병예방법령을 위반하는 경우, 벌칙 또는 과태료 처분을 엄정하게 적용해 법적 조치 됨을 농가에 홍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