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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출산여성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안내
지원대상 : 출산 또는 예정 여성농업인(단, 직장재직자,사업자등록자등은 제외)
지원액 : 1일 지원단가 50,000원의 90%(45,000원) 예산 지원
지원일수 : 한도 70일
- 출산 전 30일부터 출산 후 150일까지 180일 기간 중 70일간 이용
첨부서류 : 출산(예정)증빙서 1부, 건강보험증 사본1부, 개인정보 동의서
접수처 : 읍사무소 산업팀
장수군청 장수읍에서 제작한 "읍면공지사항" 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표시 적용 안함"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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