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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주민투표 및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 등 (재)공표
주민투표법」 제9조,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 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2017년도 주민투표 및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를 붙임과 같이 재공표(사유 : 합산오류 정정)합니다.
장수군청 계남면에서 제작한 "읍면공지사항" 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표시 적용 안함"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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