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농촌마을 자위방범체제구축 CCTV 설치사업 지원신청서 제출
2017년 농촌마을 자위방범체제구축 CCTV 설치사업과 관련하여 지원 신청을 아래와 같이 하고자 하오니, 읍·면에서는 장수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16조 규정에 의거 지원신청서를 2017.1.16.(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 업 명 : 2017년 농촌마을 자위방범체제구축 CCTV 설치사업
2. 사업대상 : 장수군 관내 7개 읍·면 35개 마을(40대)
3. 사업내용 : CCTV 및 CCTV관련장치(영상감시장치, 모니터) 설치
붙임 1. 지원신청서 1부.
2. 사업 수요조사 결과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