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글자크기

    글자크기 증가 글자크기 축소

장수군청

2024년 귀농귀촌인 주택 수리비 지원사업(3차) 신청 알림

작성부서
농산업정책과
조회수
165
작성자
농산업정책과
등록일
2024.07.11
첨부파일(1)

장수군에서는 귀농귀촌인 활성화  지원을 위해 아래와 같이 「귀농귀촌인 주택 수리비 지원사업(3차)」을 추진중입니다.



2024년 귀농귀촌인 주택 수리비 지원사업(3차)

 


 신청기간 : 2024. 7. 15.(월) ~ 7. 31.(수)

 신청장소 : 해당 읍·면사무소 산업팀


 

1. 신청자격

 신청대상자

- 사업 신청 공고일(2024. 7. 11.)기준 5년 이내 전입자

 2019. 7. 12. 이후 전입자

- 타지역(농촌 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  장수군으로 전입한 자(세대주만 신청 가능)


 신청대상 주택

 사업 신청일 현재 사람이 거주하는 주된 건물(본체)만 지원

 건축물관리대장 등재  등기부상 건물이어야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 기간을 5년 이상 체결한 경우


 지원 제외


 토지 소유자와 건축물 소유자가 상이한 경우

* 사업 신청자와 건물, 토지 소유자 명의가 다른 경우 임대차계약서(5년 이상) 필요

* 공동소유의 경우 소유자 과반이상의 동의서 필요

 주택이 아닌 부속시설 수리 : 태양열 집열 시설, 창고 개보수 

 주택수리를 이미 완료한 경우

 주택신축 설계비 지원 사업 수혜자,  주거지원사업 수혜자(희망하우스 빈집재생사업, 농촌 주택 개량 지원사업 등)

 귀농 농업창업  주택구입사업  주택구입 융자를 받은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이중지원 금지)


2. 사업량  지원액

    : 1동

    : 10,000천원(군비 50%, 자담 50%)

    : 개소당 10,000천원 이내 지원(군비 50%, 자담 50%)

 신청 사업량에 따라 지원액이 달라질  있음

 지원조건 : 주택 매매  임대(5년 이상) 계약 체결

 사업내용 : 주된 건물(본체) 주택수리비 일부 지원

(주택리모델링, 보일러교체, 지붕,부엌,화장실 개량  주거환경 개선)


 상세내용 붙임 참조


붙임 2024년 귀농귀촌인 주택 수리비 지원사업 추진 계획(3차) 1부.  끝.

목록

이전글
2024년 귀농귀촌 마을환영회 지원사업(3차) 신청 알림
다음글
비만관리 프로그램 체지방률 『빼·주·오』참가자 모집
만족도 조사

현재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만족도조사결과(참여인원:0명)

만족도 조사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 페이지의 만족도 투표는 총 0명이 참여하였으며, 현재 매우만족0표로 가장 많은 표를 받았습니다.
투표에 참여한 군민들은 현 페이지에 대해 매우만족하고 있습니다.
매우만족
0
만족
0
보통
0
불만족
0
매우불만족
0
  • 담당부서 : 행정지원과
  • 담당자 : 홍수표
  • 문의 : 063-350-2175
방문자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