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논활용(논이모작) 직불금 등록신청 공고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5조에 따라, 2022년 논활용(논이모작) 직불금 등록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신청기간 : 2022. 2. 7. ~ 3. 14.
2.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3. 지급단가 : 50만원/ha
4. 신청대상 :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지급대상 농지 및 지급대상 농업인 요건을 충족하는 농업인 또는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5. 지급대상 농지‧농업인 요건 : 붙임참조
6. 제출서류
가. (필수) 직불등록신청서, 지급대상 농지를 증명하는 서류, 지급 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나. (필요시) 지급대상 농지 확인서, 영농증명 자료, 임대차계약서 등
붙임 2022년도 논활용(논이모작) 직불금 등록신청 공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