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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청

2022년 논활용(논이모작) 직불금 등록신청 공고

작성부서
농축산유통과
조회수
451
작성자
농축산유통과
등록일
2022.02.07
첨부파일(1)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5조에 따라, 2022년 논활용(논이모작) 직불금 등록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신청기간 : 2022. 2. 7. ~ 3. 14.





2.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3. 지급단가 : 50만원/ha





4. 신청대상 :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지급대상 농지 및 지급대상 농업인 요건을 충족하는 농업인 또는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5. 지급대상 농지‧농업인 요건 : 붙임참조





6. 제출서류





 가. (필수) 직불등록신청서, 지급대상 농지를 증명하는 서류, 지급 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나. (필요시) 지급대상 농지 확인서, 영농증명 자료, 임대차계약서 등





 





붙임  2022년도 논활용(논이모작) 직불금 등록신청 공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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