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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설립 승인 취소 처분을 위한 청문실시 공시송달 공고 게시(금강)
우편물이 수취인부재 등 반송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청문실시 관련하여 안내하오니 붙임문서 참조 바랍니다.
장수군청 일자리경제과에서 제작한 "공지사항"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 4유형 :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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