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 우수 농특산물 품질인증상표 시행
우리군에서는 우수한 농특산물에 대하여 군수가 그 품질의 우수성을 인증하여, 품질인증 상표(마크)를 사용토록 함으로써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고 품질을 향상시켜 농산물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장수군 우수 농특산물 품질인증에 관한 조례」를 제정ㆍ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인증을 희망하는 대상자께서는 지침 및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대상 : 인증상표 신규 및 연장사용 희망 관내 농업인 등(생산자단체, 제조업자 등 포함)
○ 신청품목 : 장수군에서 생산하는 농ㆍ축ㆍ수ㆍ임산물과 이를 원료로 하는 가공식품
○ 신청장소 : 읍ㆍ면사무소(주소지 기준) 또는 장수군청 농축산유통과(식품진흥팀)
○ 신청기간 : 2021. 11. 23. ~ 12. 7.(15일간)
○ 처리절차 : 신청→사전심사→심의위원회 심의→승인결정(반려)
○ 지원사항 : 품질인증 상표(마크) 사용권한 부여(2년)
※ 품질인증 승인에 따른 보조사업은 따로 없음.
※ 사전심사 시 10개항목 심사를 통해 서류보완 및 반려될 수 있음.
○ 문의 : 농축산유통과 식품진흥팀 ☎063-350-1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