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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청

「시설물안전법 제25조(위험표지의 설치 등)」에 따른 중대결함 교량 주민 공지

작성부서
건설교통과
조회수
317
작성자
건설교통과
등록일
2021.09.13
첨부파일(1)

장수군청 건설교통과에서는 교량, 터널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시행하고 있으며, 2021년 상반기 정기안전점검 실시 결과 교량 2개소(방화1교, 난평교)에서 중대결함이 발견되어 「시설물안전법 제25조(위험표지의 설치 등)」에따라 주민들께 붙임과 같이 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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