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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안전법 제25조(위험표지의 설치 등)」에 따른 중대결함 교량 주민 공지
장수군청 건설교통과에서는 교량, 터널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시행하고 있으며, 2021년 상반기 정기안전점검 실시 결과 교량 2개소(방화1교, 난평교)에서 중대결함이 발견되어 「시설물안전법 제25조(위험표지의 설치 등)」에따라 주민들께 붙임과 같이 공지합니다.
장수군청 건설교통과에서 제작한 "공지사항"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 4유형 :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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