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 호국보훈수당 지급 안내
「장수군 호국보훈수당 지급 조례」가 2018.12.11.일자로 개정되어 보훈대상자 범위 및 수당 등이 확대 상향 되었기에, 아래 사항을 확인 하신후 자격요건에 해당되는 주민께서는 보훈수당 등에 대해 지급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주요변경사항
가. 호국보훈수당 지급 제외 사유 삭제
※ 고엽제 수당, 보훈급여금 등 기타 보상금을 받는 대상자에게도 호국보훈수당 지급(단, 장수군에서 지급하는 호국보훈수당과는 중복지급 불가)
나. 호국보훈수당 지급액을 월 5만원에서 월 8만원으로 인상
다. 유공자 본인사망시 유족1인에게 사망위로금 30만원 지급(일시불 1회에 한함)
※ 대상자가 유족 또는 가족인 경우는 제외
2. 신청 방법
가. 신청장소 : 읍면사무소 또는 장수군청 주민복지실
나. 구비서류 : 유공자(6.25참전,월남전참전,전상,공상군경,대한무공수훈자,전몰
군경유족)확인증, 통장사본, 주민등록증
*단, 관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장수군 호국보훈수당 지급
조례에 따른 자격을 갖춘자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