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글자크기

    글자크기 증가 글자크기 축소

장수군청

장수군 호국보훈수당 지급 안내

작성부서
주민복지실
조회수
483
작성자
주민복지실
등록일
2019.07.30

「장수군 호국보훈수당 지급 조례」가 2018.12.11.일자로 개정되어 보훈대상자 범위 및 수당 등이 확대 상향 되었기에, 아래 사항을 확인 하신후 자격요건에 해당되는 주민께서는 보훈수당 등에 대해 지급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주요변경사항





가. 호국보훈수당 지급 제외 사유 삭제





※ 고엽제 수당, 보훈급여금 등 기타 보상금을 받는 대상자에게도 호국보훈수당 지급(단, 장수군에서 지급하는 호국보훈수당과는 중복지급 불가)





나. 호국보훈수당 지급액을 월 5만원에서 월 8만원으로 인상





다. 유공자 본인사망시 유족1인에게 사망위로금 30만원 지급(일시불 1회에 한함)





※ 대상자가 유족 또는 가족인 경우는 제외





2. 신청 방법





가. 신청장소 : 읍면사무소 또는 장수군청 주민복지실





나. 구비서류 : 유공자(6.25참전,월남전참전,전상,공상군경,대한무공수훈자,전몰





군경유족)확인증, 통장사본, 주민등록증





*단, 관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장수군 호국보훈수당 지급





조례에 따른 자격을 갖춘자에 한함.





목록

이전글
전라북도 서민금융복지센터 상담 안내
다음글
2019년 8월중 참여형 자원봉사 프로그램 안내
만족도 조사

현재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만족도조사결과(참여인원:0명)

만족도 조사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 페이지의 만족도 투표는 총 0명이 참여하였으며, 현재 매우만족0표로 가장 많은 표를 받았습니다.
투표에 참여한 군민들은 현 페이지에 대해 매우만족하고 있습니다.
매우만족
0
만족
0
보통
0
불만족
0
매우불만족
0
  • 담당부서 : 주민복지과
  • 담당자 : 이수미
  • 문의 : 063-350-2073
방문자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