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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청

장수군 호국보훈수당 지급 신청 안내

작성부서
주민복지실
조회수
479
작성자
주민복지실
등록일
2019.04.01

「장수군 호국보훈수당 지급 조례」가 2018.12.11.일자로 개정되어 보훈대상자 범위 및 수당 등이 확대 상향 되었기에, 아래 사항을 확인 하신후 자격요건에 해당되는 주민께서는 보훈수당 등에 대해 지급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주요변경사항





가. 호국보훈수당 지급 제외 사유 삭제





※ 고엽제 수당, 보훈급여금 등 기타 보상금을 받는 대상자에게도 호국보훈수당 지급(단, 장수군에서 지급하는 호국보훈수당과는 중복지급 불가)





나. 호국보훈수당 지급액을 월 5만원에서 월 8만원으로 인상





다. 호국보훈수당 지급대상자에게 사망위로금 30만원 지급





※ 대상자가 유족 또는 가족인 경우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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