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더 완화됩니다
※ ‘부양의무자 기준’이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격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으로 수급대상자 뿐만 아니라 1촌 직계혈족(부모, 자식) 가구의 소득․재산 수준도 함께 고려하는 기준
▣ 기초생계·의료급여
○ 부양의무자 가구에 장애인연금 수급자 또는 중증장애인이 포함되어 있거나
수급(신청)자가 만30세미만 한부모가구 또는 보호종료 아동인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 기초생계급여
○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 수급자가 포함된 경우 부양의무자 완화
▣ 장수군 읍·면 주민생활팀를 통해 신청하세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문의 전화)
◇ 장수군청 주민복지실 통합조사팀 : 350-2090, 2091, 2092
◇ 읍·면 주민생활팀 사회복지 담당 :
- 장수읍 350-1221 / 산서면 350-1276
- 번암면 350-1326 / 장계면 350-1371
- 천천면 350-1426 / 계남면 350-1476 / 계북면 350-1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