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긴급복지 지원 제도 안내
주소득자의 사망, 중한 질병 등 갑작스런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가구에 대하여 생계,의료,주거, 교육비 등을 지원 받을 수 있는 "2019년 긴급복지 지원 제도를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 2019년 상반기 한시적으로 위기 상황이 확대 운영
- 겨울철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상자 중 생계가 어려운 가구
- 통합사례관리대상자 중 생계가 어려운 가구
- 자살고위험군(자살시도자, 유가족)으로서 생계가 어려운 가구
○ 재산합계액 기준 완화
- 농어촌 : 72,500천원 => 101,000천원
○ 상담 및 문의
- 주소지 해당 읍.면사무소 주민생활팀 또는 장수군청 주민복지실(희망복지팀)
-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
붙임 : 긴급지원 제도 리플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