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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청

2019년 긴급복지 지원 제도 안내

작성부서
주민복지실
조회수
451
작성자
주민복지실
등록일
2019.01.17
첨부파일(1)

주소득자의 사망, 중한 질병 등 갑작스런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가구에 대하여 생계,의료,주거, 교육비 등을 지원 받을 수 있는 "2019년 긴급복지 지원 제도를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 2019년 상반기 한시적으로 위기 상황이 확대 운영





- 겨울철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상자 중 생계가 어려운 가구





- 통합사례관리대상자 중 생계가 어려운 가구





- 자살고위험군(자살시도자, 유가족)으로서 생계가 어려운 가구





○ 재산합계액 기준 완화





- 농어촌 : 72,500천원 => 101,000천원





○ 상담 및 문의





- 주소지 해당 읍.면사무소 주민생활팀 또는 장수군청 주민복지실(희망복지팀)





-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









붙임 : 긴급지원 제도 리플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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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주민복지과
  • 담당자 : 이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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