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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산재보험 미가입자 특별자진신고기간 홍보
근로복지공단에서는‘18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사업」추진에 따라 영세 사업장의 적극적 신청 유도 및 과태료 부담을 완화하고, 4대 사회보험이 공동으로 특별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하여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사업」추진 효과를 극대화 하기 위하여 『2018년 고용·산재보험 미가입자 특별자진신고기간 운영계획』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별자진신고기간에 미신고자가 집중 정리될 수 있도록 홍보하고자합니다.
장수군청 건설경제과에서 제작한 "공지사항"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 4유형 :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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