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글자크기

    글자크기 증가 글자크기 축소

장수군청

고용,산재보험 미가입자 특별자진신고기간 홍보

작성부서
건설경제과
조회수
1157
작성자
건설경제과
등록일
2018.02.05
첨부파일(1)



근로복지공단에서는‘18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사업추진에 따라 영세 사업장의 적극적 신청 유도 및 과태료 부담을 완화하고, 4대 사회보험이 공동으로 특별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하여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사업추진 효과를 극대화 하기 위하여 2018년 고용·산재보험 미가입자 특별자진신고기간 운영계획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별자진신고기간에 미신고자가 집중 정리될 수 있도록 홍보하고자합니다.

목록

이전글
제3기 청년정책포럼 모집 공고(재공고)
다음글
설명절 온누리상품권 특별할인 및 일자리 안정자금지원 시행 안내
만족도 조사

현재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만족도조사결과(참여인원:0명)

만족도 조사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 페이지의 만족도 투표는 총 0명이 참여하였으며, 현재 매우만족0표로 가장 많은 표를 받았습니다.
투표에 참여한 군민들은 현 페이지에 대해 매우만족하고 있습니다.
매우만족
0
만족
0
보통
0
불만족
0
매우불만족
0
  • 담당부서 : 건설교통과
  • 담당자 : 강다연
  • 문의 : 063-350-2344
방문자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