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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청

2018년 긴급복지 지원 제도 안내

작성부서
주민복지실
조회수
1150
작성자
주민복지실
등록일
2018.01.22
첨부파일(1)

주소득자의 사망 등 갑작스런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등이 곤란한 가구에 대하여 생계,의료,



주거, 교육비 등을 지원 받을 수 있는 긴급지원 제도를 안내, 홍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긴급복지지원법상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가 아래와 확대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긴급복지지원법상 「위기 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확대 (2017.11.3 시행)



- 전 시 1개월 경과규정 삭제,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에 소득자의 폐업 및 실직까지 확대,



사업장의 화재 등 실질 적인 영업곤란 사유 추가





※ 상담 및 문의



- 주소지 해당 읍.면사무소 주민생활팀 또는 장수군청 주민복지실(희망복지팀)



-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





붙임 : 긴급지원 제도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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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주민복지과
  • 담당자 : 임장화
  • 문의 : 063-350-2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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