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긴급복지 지원 제도 안내
주소득자의 사망 등 갑작스런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등이 곤란한 가구에 대하여 생계,의료,
주거, 교육비 등을 지원 받을 수 있는 긴급지원 제도를 안내, 홍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긴급복지지원법상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가 아래와 확대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긴급복지지원법상 「위기 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확대 (2017.11.3 시행)
- 단전 시 1개월 경과규정 삭제,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에 부소득자의 휴․폐업 및 실직까지 확대,
사업장의 화재 등 실질 적인 영업곤란 사유 추가
※ 상담 및 문의
- 주소지 해당 읍.면사무소 주민생활팀 또는 장수군청 주민복지실(희망복지팀)
-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
붙임 : 긴급지원 제도 안내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