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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신청 안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
근로자 1인당 월 13만까지 지원해드립니다.
문의전화 : 읍면사무소 및 근로복지 공단 등
장수읍 350- 2834
산서면 350-2862
번암면 350-2865
장계면 350-2904
천천면 350-2935
계남면 350-2952
곕묵면 350-2974
장수군청 건설경제과에서 제작한 "공지사항"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 4유형 :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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