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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청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신청 안내

작성부서
건설경제과
조회수
1614
작성자
건설경제과
등록일
2018.01.08
첨부파일(3)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신청 안내 사진(1)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신청 안내 사진(2)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신청 안내 사진(3)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



근로자 1인당 월 13만까지 지원해드립니다.





문의전화 : 읍면사무소 및 근로복지 공단 등



장수읍 350- 2834



산서면 350-2862



번암면 350-2865



장계면 350-2904



천천면 350-2935



계남면 350-2952



곕묵면 350-2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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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 강다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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