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글자크기

    글자크기 증가 글자크기 축소

장수군청

전라북도지사인증상품 선정계획 공고문

작성부서
건설경제과
조회수
1185
작성자
건설경제과
등록일
2017.07.17
첨부파일(2)



1. 신청개요



. 신청분야 : ··수산물, 전통·가공식품, 공산품 중 소비자용품*



* 소비자용품의 범위(,모두 충족)



소비자가 유통매장(·오프라인)에서 구입할 수 있는 상품



최종 소비자를 대상으로 판매하는 비율이 50% 이상인 상품



. 신청자격



1) 도내 거주자로서 농··수산물을 생산하는 농·어업인 및 생산자



2) 도내에 본사와 제조공장을 두고 상품을 생산하는 업체(업체별 대표상품 1개 품목)



, 공고일 현재 회사 설립일이 3년이 경과한 업체에 한함



3) 종사자수 5인 이상 300인 미만 업체



4) 원료사용



- 도내산(·축산물), 국내산(전통가공식품, 수산물), 일부원료 수입산 인정(공산품)



5) 인증취득 : 아래 국가 공인품질인증기관의 인증을 1개 이상 받은 업체



목록

이전글
2017년도 제3차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재정지원사업 공모 알림
다음글
2017년 외국인투자유치 유공자포상 공고
만족도 조사

현재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만족도조사결과(참여인원:0명)

만족도 조사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 페이지의 만족도 투표는 총 0명이 참여하였으며, 현재 매우만족0표로 가장 많은 표를 받았습니다.
투표에 참여한 군민들은 현 페이지에 대해 매우만족하고 있습니다.
매우만족
0
만족
0
보통
0
불만족
0
매우불만족
0
  • 담당부서 : 건설교통과
  • 담당자 : 강다연
  • 문의 : 063-350-2344
방문자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