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사업자 공모
가. 산업단지형 공동직장어린이집
○ 신청대상 단지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 개별법에 따른 물류단지, 첨단의료복합단지, 산업기술단지, 과학연구단지, 소프트웨어진흥단지 등
- 기타 산업단지형 공동직장어린이집 선정위원회에서 정한 지역
○ 컨소시엄 구성 요건
- 해당 단지 내 우선지원대상기업 7개소 이상으로 구성된 사업주 단체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사립대학 및 대기업 등도 부지 또는 건물을 무상 제공하거나 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컨소시엄 참여 가능(단, 사업주단체는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참여사업장의 100분의 80이상이면서 이용인원이 컨소시엄 전체의 100분의 50이상)
나. 중소기업 컨소시엄형 공동직장어린이집
○ 신청대상 : 2개 이상의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구성된 사업주 단체
※ 우선지원대상기업의 범위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름
다. 대표사업주 선정요건(공통)
○ 해당 산업단지관리공단 대표 또는 입주기업협의회 등 사업주 단체의 대표
○ 해당 컨소시엄에서 대표사업주로 선정된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사업주
○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을 위해 구성된 조합, 협의체 등 단체의 대표
○ 기타 선정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고용보험가입 사업장의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