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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청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사업자 공모

작성부서
건설경제과
조회수
1481
작성자
건설경제과
등록일
2017.05.29
첨부파일(1)



. 산업단지형 공동직장어린이집



신청대상 단지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 개별법에 따른 물류단지, 첨단의료복합단지, 산업기술단지, 과학연구단지, 소프트웨어진흥단지 등



- 기타 산업단지형 공동직장어린이집 선정위원회에서 정한 지역



컨소시엄 구성 요건



- 해당 단지 내 우선지원대상기업 7개소 이상으로 구성된 사업주 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사립대학 및 대기업 등도 부지 또는 건물을 무상 제공하거나 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컨소시엄 참여 가능(, 사업주단체는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참여사업장의 100분의 80이상이면서 이용인원이 컨소시엄 전체의 100분의 50이상)



. 중소기업 컨소시엄형 공동직장어린이집



신청대상 : 2개 이상의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구성된 사업주 단체



우선지원대상기업의 범위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름



. 대표사업주 선정요건(공통)



해당 산업단지관리공단 대표 또는 입주기업협의회 등 사업주 단체의 대표



해당 컨소시엄에서 대표사업주로 선정된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사업주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을 위해 구성된 조합, 협의체 등 단체의 대표



기타 선정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고용보험가입 사업장의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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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 강다연
  • 문의 : 063-350-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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