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가족친화인증 안내
2017 가족친화인증 안내
? 신청기간 : 3.16.(목) ~ 6.16.(금)
? 신청대상 : 모든 사업체(소기업, 중기업, 대기업 등 규모에 관계없음)
? 신청방법 : 가족친화지원사업 홈페이지(www.ffsb.kr)
※ 중소기업 인증심사비용 전액 면제 (100만원 전액 정부 지원)
? 문 의 처
- 한국경영인증원(가족친화인증사무국)
(Tel : 02-6309-9042~3, 9046~8 / E-mail : kyunghwa@ikmr.co.kr)
- 여성가족부 여성정책과 안일환 사무관(02-2100-6147) / 이진주 주무관(02-2100-61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