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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청

2017 가족친화인증 안내

작성부서
건설경제과
조회수
1438
작성자
건설경제과
등록일
2017.05.29
첨부파일(1)

2017 가족친화인증 안내



? 신청기간 : 3.16.() ~ 6.16.()



? 신청대상 : 모든 사업체(소기업, 중기업, 대기업 등 규모에 관계없음)



? 신청방법 : 가족친화지원사업 홈페이지(www.ffsb.kr)



중소기업 인증심사비용 전액 면제 (100만원 전액 정부 지원)



? 문 의 처



- 한국경영인증원(가족친화인증사무국)



(Tel : 02-6309-9042~3, 9046~8 / E-mail : kyunghwa@ikmr.co.kr)



- 여성가족부 여성정책과 안일환 사무관(02-2100-6147) / 이진주 주무관(02-2100-6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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