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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청

2017년 산업평화모범사업장 선정지원계획 추가공고

작성부서
건설경제과
조회수
1302
작성자
건설경제과
등록일
2017.05.25
첨부파일(1)





1. 지원대상



- 도내 사업장 중 공고일 현재 최근 1년 이내에 분규가 발생하지 않고 고용유지에 노력하여 산업 평화를 이룩한 모범사업장



* , 공적사항 심사결과 적합한 사업장이 없는 경우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음





2. 지원규모



(단위 : 백만원)

































구 분



중소기업



비 고



기업수



3





지원액(기업당)



21(7)





* 대기업 : 종업원 300명 이상, 중견기업 : 100명 이상~300명 미만, 중소기업 : 100명 미만





3. 접수 및 추천기관



, 한국노총전북지역본부, 민주노총전북지역본부, 전주군산익산정읍상공회의소, 전북경영자총협회, 노동경제 관련 유관기관 및 단체







4. 공 고 기 간 : 2017. 5. 26 6. 8(14일간)





5. 신청접수기간 : 2017. 6. 2 6. 8(7일간)



* 신청접수기간은 추천기관이 신청서류를 도에 제출하는 기간을 말하고, 또한 우편 접수시에는 접수마감일까지 소인이 찍힌 경우에 유효





6. 수상대상 심사 및 발표 : 2017. 6~7월중(개별 통보)





7. 시상일시 : 미정(추후 통보)





8. 시상내역



상패 수여 및 노사화합증진 프로그램 추진을 위한 재정지원





9. 제출서류



추천서 1(노사문화 추진실적 1, 공적사항 조사 의견서 1, 공적증빙자료 1)





10.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라북도 기업지원과(280-396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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