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2분기 벤처창업혁신조달상품 지정 신청 공고
2017년_2분기_벤처창업혁신조달상품_지정_신청_공고
○ 지정대상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 또는 서비스이어야 함
○ 벤처기업:「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의2의 요건을 갖춘 자
○ 창업기업:「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 제2호에 따라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와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은 자
□「벤처나라 등록 물품․서비스 지정 관리 규정」제6조에 따른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신청 제외 대상 |
▹ 휴․폐업, 부도, 파산 또는 부정당업자 제재 중인 업체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거나「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 제1항에 해당 ▹ 해당 업체가 지정받은 우수조달물품,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또는 다수공급자계약 체결한 물품과 동일한 상품이거나 동일한 세부품명 상품 ▹ 음․식료품류, 동․식물류, 농․수산물류, 무기․총포․화약류와 그 구성품, 유류 및 의약품(농약), 소비재 완성품이 아닌 반제품 등 |
□ 기타 추천기관이 별도로 정하여 요구하는 사항을 충족해야 함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 참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