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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청

2017년 마을기업 고도화사업(추가선정) 공고

작성부서
건설경제과
조회수
1496
작성자
건설경제과
등록일
2017.05.04
첨부파일(1)

2017년 마을기업 고도화사업(추가선정)에 대해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유 형



사업규모



지 원 대 상



지 원 액



고도화



일 반



3개소



보조금지원이 종료된 자립형 마을기업



(기 고도화지원 대상기업은 제외)



4천만원 내외



소규모



HACCP



1개소



도내 마을기업*



(기 고도화지원 기업은 후 순위 선정)



5천만원 내외



. 지원 규모 및 조건



* 순대, 떡류 제조 또는 HACCP 의무적용 품목제조 소규모 업체**



** 해당품목의 연 매출액이 5억원 미만이거나 종업원 수가 21인 미만인 업체



- 심사결과에 따라 사업규모 및 지원액이 일부 증감 될 수 있으며, 선정 마을기업은 지원액의 10%이상을 자부담



- 고도화 일반은 전체 사업비 중 컨설팅비 5% 이상, 마케팅비 10% 이상 의무 집행해야 하며, 소규모 HACCP 전체사업비 중 HACCP 컨설팅비(8백만원)를 포함해야 함



. 기 간 : 2017. 5. 8() ~ 2017. 6. 7()



. 접수처 : 장수군 건설경제과(350-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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